‘후배 괴롭힘’ 女배구 오지영 1년 자격정지|동아일보


KOVO 2차 상벌위서 처분 결정

‘선수 괴롭힘’으로 징계는 처음

페퍼저축은행 “계약 해지” 발표
오지영(36·페퍼저축은행·사진)이 소속 팀 후배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프로배구 역사상 선수단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오지영이 처음이다. KOVO가 징계를 확정하자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리베로 출신인 오지영은 지난해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액 10억 원에 도장을 찍어 계약이 2년 남아 있었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페퍼저축은행이 자체 조사를 거쳐 15일 관련 내용을 신고하자 KOVO는 23일 상벌위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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